오늘(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년 5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56세 경찰 간부 A 경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A 경위는 작년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자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 순경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 고발'을 했습니다. A 경위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