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공동소유, 재물 손괴죄"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47)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 A(46)씨가 전화를 하며 밥을 먹자,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고 욕을 하면서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A씨가 “더럽게 침을 뱉나”고 하자 정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그 밖에도 같은 날 새벽 쯤 부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묻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뺏으려다 부
또 같은해 5월8일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부인이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두드리고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