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부부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제주지법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어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A씨의
경찰관이 출동해 말리자 고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