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반대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반쪽 공청회" vs "열린 국가 지향"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안 입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란 청원 글은 303,413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으로,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개정안 대상자 중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그제(2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11,098명이 '싫어요'를 누르면서 '좋아요'를 누른 207명에 약 53배 앞섰습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 반대 여론에 대해 "내가 우월하다는 자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혈통주의만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역시 "한민족 정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일갈하는 등 여전히 부정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온라인 공청회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찬성 쪽 의견만 듣는 반쪽짜리 공청회", "국민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누굴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냐" 등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 패널 섭외 과정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분을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생각보다 반대 목소리가 커서 놀랐다. 의견을 더 수렴했어야 하는 반성도 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돼도 1년에 많아야 700명 정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걸 '중국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국내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한편,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