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단장이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치 게시글을 부대원과 공모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글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도 유죄로 인정했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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