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산미약' 주장하며 정신감정 요청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악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증상이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B씨의 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