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환경부 제공) |
앞으로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페트병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환 경제 이행과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은 그동안 옷을 만드는 원사나 각종 용기 등으로 재활용됐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에는 재활용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의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재활용 기준 마련과 심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유럽 등의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늘(28일) 행정예고합니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재활용 기준 고시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