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28일 나타났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받고 돌아간 것을 경찰서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맡은 형사가 이 차관에게 7일 오전 10시쯤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애초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11월 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차관이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차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담당 형사를 비롯한 4명을 입건하고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