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연관 정황 확인 안 돼"
↑ 고(故)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아들의 어릴 적 사진. / 사진=손현씨 블로그 캡처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손현씨는 오늘(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발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준비할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며 "자세한 내용은 주말에 시간이 나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손현씨는 "많은 분들이 정민이 사진을 좋아하시니 붙인다"라며 손정민씨의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글에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한 이유"를 말하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손현씨는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간 사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친한 사이였지만 작년부터 친구 A가 몸을 만드는 사유로 술 먹은 적이 별로 없고 특히 본과 들어온뒤 시험에 집중하느라 술먹은적이 거의 없다"며 "둘이 먹은적은 더더욱 없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술 마시자고 한게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골든건'과 관련해 친구 A씨가 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A의 대리인이라는 원앤파트너스의 입장문을 보면 '업로드된 영상중'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조사한바로는 둘이 찍은 동영상은 업로드된 적이 없다"며 "A의 사진을 인스타의 DM으로 두명의 친구에게 각각 보낸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어디에도 업로드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현씨는 "가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하니 단순히 A의 진술을 서술한 것이지 수사의 결과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아들의 사인과 관련해 "정민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손현씨는 '물놀이 영상입수, 정확한 입수경위 확인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황당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민이 물놀이 영상을 입수했다는 점이다. 이럴까봐 어제의 입장문에서 해외에서 스노클링 한적도 있다고 했다"며 "왜냐면 그때 A가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할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물놀이를 했다고 13도의 한강물에 들어간다는게 논리가 성립하진 않는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영장에 한번이라도 간 사람은 누구나 13도의 더러운 한강물에 옷을 입고 새벽에 들어갈 수 있다는것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손현씨는 "정상인도 걷기 힘든 곳을 상처없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힘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민이 양말의 토양성분이 10m떨어진 강바닥 토양과 유사, 의복에 특이사항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어쨋든 정민이은 익사니까 끌려가든 걸어가든 강바닥을 밟았을 것이다. 강바닥을 안밟았다고 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동문서답의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원하다는 듯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 들어감'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몇분간 목격했는지, 정말 소리가 났는지 알 수 없다. 13도의 더러운 물에 시원하다고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27일) 지금까지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사사항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경찰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전자기기 총 7대를 지난 4일∼21일 사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자료 삭제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손씨가 숨질 당시 착용한 의복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왼쪽 어깨와 목 부위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그러면서 경찰은 A씨가 당시 착용했던 점퍼나 가방, 반바지 등의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발표한 A4 23페이지 분량의 수사 결과 중간발표 자료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