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척어선 공매입찰에 참여해 담합으로 낙찰가를 낮추고 사례비를 나눠 가진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지자체가 입찰에 부친 감척어선을 저가에 낙찰받으려고 담합한 대전 모 해운 대표 40대 A 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30대 B 씨 등 18명은 불구속입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 부안군이 개최한 감척 어선 공매입찰에 참여해 일부러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1차 입찰 최저가의 절반 수준인 3억 6천만 원에 배를 낙찰받고, 담합한 40여 명에게 사례금 5천여만 원을 나눠주는 등 6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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