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온갖 엽기 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는 이날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동료에게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
또한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곳으로 경찰은 피해자 등 진술 확보를 통해 D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의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