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과 구급대원을 때린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119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남편과 언쟁을 벌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발길질합니다.
말리던 구급대원까지 벗어든 신발로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길이였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사과했지만 결국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출동한 119대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9대원의 폭행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876건이나 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원 폭행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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