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27일 최근 지상으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와 협의 끝에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킨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갈등의 경우 여전히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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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앞 모습 [사진 = 방영덕 기자]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노조는 차량 지상출입에 몇가지 조건을 붙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선 택배 노동자는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는 운행속도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택배사는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의 택배 배송 관련 정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합의한 도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민과 택배노조가 이야기해온 방안과도 다르지 않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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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달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지상출입 조건부 허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제안을 개별 아파트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측은 "송파구 아파트와 달리 강동구 아파트 택배갈등 문제는 여전히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측과도 따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단지 아파트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진입제한 높이가 있어 일반 택배차량(탑차)으로는 단지 출입이 어렵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로 배달을 해야 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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