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민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좀 더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과 유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6살 이하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7살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머무는 조건으로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부모 국적과 상관 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까다로운 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부동산 매입과 투표권 행사 등 여러 혜택이 있는데, 대상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속국 논란이 이는 겁니다.
어제 진행된 공청회에선 참석 패널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숫자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자은 기자 l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