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우리 곁 성소수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실혼 관계지만,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성 부부를 소개합니다.
최근 이 동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그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9년 부부가 된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
결혼식도 올렸고,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소성욱
-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소수자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권리 중 하나로써 보장받을 수 있어야겠다…."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지난해 2월 건강보험상으로 가족이 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김용민 씨는 부양자가 됐고, 프리랜서 소성욱 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등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8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실수로 피부양자 등록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성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성 부부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소성욱
- "성소수자인 경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단순히 피부양과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생각해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내일(28일) 시작됩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불평등한 현실의 벽을 밀어보는 작은 몸짓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 부부의 믿음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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