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대부분 화교 자녀들이 혜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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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자 네티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정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에는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27만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필기시험·면접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 없이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을 때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적법 개정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법무부는 27일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의 공청회를 열었다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등록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어섰으며 약 7천개의 댓글 가운데는 "저출산 대책은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냐", "중국 법무부의 영상이냐"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