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 규정 위반 플랫폼 탈퇴를 종용하고 나서자, 로톡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27일 서울변회는 "오후 3시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 안내 메일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메일에는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의 웹주소와 고객센터 번호를 적시하고, 탈퇴 절차를 설명했다.
로톡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입장문에서 "서울변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은 로톡 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럼에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에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지난 수년간 대한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라며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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