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측 "피고소인 주소지서 수사하는 게 원칙"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 측이 폭로자 측에서 기성용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7일) 기성용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이 돌연 경찰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쳤고 폭로자 측도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며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피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일정별로 나열한 내용에 따르면 ▲ 3월 22일 기성용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3월 31일 기성용 경찰 조사 ▲ 4월 한 달간은 아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음 ▲ 4월 27일 서초경찰서에서 '폭로자들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다'는 사실 확인 ▲ 5월 12일 폭로자들이 경기 양주 경찰서로 사건 넘겨달라고 신청 ▲ 5월 24일 폭로자 중 한 명 첫 조사 순으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기성용 측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 이송은 피고소인으로서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피고소인 사는 곳이 그쪽 지역이어서 요구한 것"이라며 "원래 피고소인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경찰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고소장 열람·등서를 하기로 했고 경찰과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며 "보통은 고소장 열람·등서를 한 뒤 피고소인 날짜를 잡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송 등 수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25일) 송 변호사는 폭로자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지칭하며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나올 것이고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이라면서 "'돈이 아닌 사과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폭로자가 중학교 후배를 통해 "'기성용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며 육성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24일 폭로자가 "기성용 측에서 오보라고 해달라더라"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저 말을 전했다는 사람은 기성용과 일면식도 없다"며 "기성용이 '선처는 없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지 말고 오보 기사를 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폭로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어제(26일) 송 변호사를 허위사실
한편, 지난 2월 폭로자들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성용은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