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B씨의 PTSD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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