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또한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전하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