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오늘(27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 저축통장으로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청약에 당첨되자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지인이자 청약 통장을 건넨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A 경감은 "오랜 지인인
경찰 관계자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며 "A 경감과 진정인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