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수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전 대표가 오늘(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동대표인 것은 맞으나 영업 전담 직원(MD) 출신이던 피고인은 영업에 관한 일만 관여했고,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였던 다른 이모씨가 전담했다"며 "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설령 가담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 거짓·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도 "제가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 측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거짓 기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했던 호텔의 운영사로, 버닝썬 클럽의 최대 주주였습니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버닝썬으로부터 월 1천6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도 1억여원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