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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사진=매경DB]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전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연스레 친해지려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이 취해 주점에서 몇번이나 쓰러질 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과 CCTV 영상 속 비틀거리고 부축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과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돼 간음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고"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검찰 측의 나머지 근거
지난해 이 씨는 사립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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