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선 장애인 교사를 본 경험,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17개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를 제대로 뽑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마저 장애인에게는 '바늘구멍'이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박준범 씨.
대학 입학 당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려 했지만, 턱없이 적은 장애학생 모집 인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모집 비율이 높은 특수교육학과로 진학해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준범 / 시각장애인 교사
- "특정 학과에서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공 선택의 선택권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현재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장애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4%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장애학생 모집비율은 최저 1%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범대학 입학 정원까지 포함해도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은 전체의 약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발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장애인 교사가 되는 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해 내야 하는 부담금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선발 비율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정작 대학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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