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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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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성동구 접종센터에서 노인들이 백신을접종을 받고있다.2021.05.26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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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이상의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6월부터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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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성동구 접종센터에서 노인들이 백신을접종을위해 대기하고있다..2021.05.26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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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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