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적용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손바닥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학생들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3학년 A 군을 폭행한 가해 학생 6명에게 강제 전학을 비롯해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와 교육청 자체 조사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의 부모인 청원인은 "지난해 2학년 2학기에 시작된 폭행과 괴롭힘이 지난달 23일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됐다"며 "가해 학생들이 제설제와 눈을 섞어 먹이고 손바닥에 손 소독제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가한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원인은 "3학년이 돼서는 다리를 가격 당해 전치 5주의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짜장면에 조약돌, 나뭇가지 등을 넣어 억지로 먹게 했고 먹지 않자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는 폭력과 괴롭힘에 너무 힘이 들어 자살시도까지 수차례 했다"며 "학교는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 중 공부를 잘한다 또는 학교 임원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배제하는 등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 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폭력 및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축소·무마하려 한다는 취지의 청원인 주장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지난주 가해 학생 6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