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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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온라인상에서 패륜글을 작성해온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오늘(26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용자격 박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패륜적 언행을 비롯해 각종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혐오 단어 등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 등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용 합격자는 해당 글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는데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책을 읽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여론이 좋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낀 것. 얼렁뚱땅 넘어갔다”며 줄곧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받지 않은 대기 상태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온라인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업로드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달리 이번 교사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