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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이 검사가 문제 삼은 검찰의 공소제기 처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재판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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