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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구속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모한 혐의로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2015년 12월 금융권에서 금호터미널 등 금호 4개 계열사들을 통해 3300억원을 주식인수 자금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억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총 1306억원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지난 1월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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