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76살 이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견주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며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스피츠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그러면서도 "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