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행 저지르는 이들 처단했을 뿐" 진술
교회 신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데 이어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신도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습니다. 또한 옆에 있던 신도 C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1명을 살해한 후 다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해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