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휴업·휴직한다고 거짓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14곳을 적발해 7곳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2곳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직원 대부분이 휴직하거나 아예 유급 휴업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거짓 신고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출근기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업체들의 총 부정 수급액 2억3000만원을 포함해 6억98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1년간 각종 장려금 지원을 제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⅔(대기업은 ½)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
이밖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부정수급 내용을 제보해 조사에 도움을 준 제보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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