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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는 심리서비스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라며 "심리서비스 법률안은 최종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학회 의견으로 복지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부 심리학과 출신만이 면허 취득 자격이 되도록 한 것은 학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심리서비스법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선 "해당 법률안은 학회 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동 법률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며 "심리사 면허 취득 자격 관련 재기되는 우려는 충분히 인지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심리학회는 지난해 복지부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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