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기성용이 오보 요청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 측이 "정말 공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폭로자는 하루빨리 수사기관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25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미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나올 것이고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이라며 "'돈이 아닌 사과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폭로자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지칭하며 "그들과 달리 기성용은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국민들이 함께 감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폭로자가 중학교 후배를 통해 "'기성용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며 육성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으나 폭로자 측 변호사가 공개한 녹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려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제(24일) 폭로자가 "기성용 측에서 오보라고 해달라더라"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저 말을 전했다는 사람은 기성용과 일면식도 없다"며 "기성용이 '선처는 없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지 말고 오보 기사를 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로자가 기성용 사건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없는 회유와 협박을 만들어내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폭로자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익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폭로자들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성용은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기성용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사실대로 다 진술했다. 충분히 이야기했기
이후 조사에 출석한 폭로자는 기자들에게 "기성용이 다른 후배를 통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폭로 내용이 '오보'라는 기사가 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면서 "바라는 것은 사과 한 마디다. 금전적 보상은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