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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사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 "보쌈해 가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발언 취지가 부풀려져 맥락이 곡해됐다"며 "설령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학생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내지 여성비하 등 왜곡된 성의식이 담긴 내용"이라며 "특히나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금전적으로 보상한 점, 과거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10여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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