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면허취소 상태’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차량에 혼자 있었고 앞 차 아반떼에는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2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박 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박시연이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안일하게
한편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