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청사로 걸어옵니다.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30대 여성 A 씨는 그제(24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서 벤츠를 몰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여 분 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 반성하시는 건가요?
= 네,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A 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한단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