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을 훔친 범인이 대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꿈에서 고 최진실씨가 나타나 유골함을 옮겨 달라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사회부입니다.
【 앵커 】
유골함을 훔친 범인이 잡혔다구요?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을 훔친 범인이 대구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열하루, 그리고 공개 수사를 시작한지 사흘만입니다.
경찰은 어제(25일) 밤 10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대구에서 체포해 양평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남성은 대구 출신에 41세로 '꿈에 최진실 씨가 나타나 자신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평군 갑산공원에서 송수신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은 온전한 상태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오전 11시 용의자 검거와 관련해 수사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범인이 체포되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분묘가 아닌 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 도난 사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분묘에서 유골함이나 사체를 훔치면 형법160조의 '분묘발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최씨 유골은 납골묘여서, 분묘와 납골묘 모두에 해당하는 형법161조를 적용할
범인이 봉안묘 벽면을 깨뜨리고 유골함을 훔쳤기 때문에 손괴죄와 절도죄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혐의가 다 인정되면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간주돼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