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고생에게 접근해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A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교생 B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 하자"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B양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고 주변 신고로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A 경감에 대한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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