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사건과 관련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검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씨가 사망상태로 발견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