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자고 있던 여성 회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두 차례 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9년 9월 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잠이든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두 차례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자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남성이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깨우는 과정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