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유튜브에 올린다면, 또 자녀들 얼굴이 그대로 동영상에 나온다면 괜찮을까요?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아이들의 초상권도 침해한다며 학부모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초등학교 교실 안.
- "다음 문제 낼 사람!"
-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수업 장면을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2019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의 수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채널은 구독자가 40만 명에 달하고, 수익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 반응은 엇갈립니다.
동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당장 동영상 촬영에 찬성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 유튜브 촬영을 막아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아이들 자체도 그렇고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개될지 모르잖아요. 그걸로 저희 아이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 당국은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있다면, 촬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초상권침해 등 민감한 문제도 많아 보다 세심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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