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죄로 처벌 전력 3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세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조씨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화재로 당시 모텔 안에 있던 총 1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