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택배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3·무직)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지하주차장 일대를 약 3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의심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부모와 함께 16일 경찰서로 부른 뒤, 17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질
경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