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모 장 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정인 양을 폭행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장씨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부 안 모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항소로 인해 정인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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