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항소장 제출…2심은 서울고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오늘(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에 장씨는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2심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장씨가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덧붙여 "(장씨 주장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인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도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속해서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에 “양부로서 양육 상태를 알기 쉬운 위치임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했다”며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아내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아내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부와 시부모는 정인이 양모 장씨가 쓴 ‘옥중편지’를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편지는 장씨가 남편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며 친딸의 영어공부를 당부하는 한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무기징역과 5년이 부족한가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강조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