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일러스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7분께 밀양시 한 국도변 차량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 여자친구 B(20대)씨가 112에 신고하고 차에 내려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현장에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그는 경찰에 "말다툼 중 B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6개월 가까이 만나다 2주 전에 헤어진 사이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밀양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