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 박홍주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약 한 달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의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내던져 액정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종업원이 유흥주점 사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바꿔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양씨는 중랑구의 마사지 업소에서 요금을 선불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업소로 찾아가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쳐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중랑구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고성을 질렀다. 그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는데, 종업원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 다수는 이 사건의 범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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