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와 동료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 광주 광산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법상 부동산 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청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3900만원에 보상받았다. 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13억5000만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측을 설득, 일반인 B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세 70억원 가량의 땅을 조합 측에 90억원에 팔아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 7억원을 B씨의 땅 구매 자금으로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대해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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