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이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해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